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퇴직연금 공제한도 300만원↑… 체크카드 공제↑






[앵커]

1,600만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할 텐데요,

올해 바뀐 연말정산 주요 내용, 김성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만 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도입돼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임차,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에 쓰인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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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가운데 전산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333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일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친 사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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