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가짜 브라질 국채로 18억 원 투자사기 벌인 일당 기소

가치가 없는 옛 브라질 국채를 고수익 상품으로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K사 이사 이 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들을 도운 금융브로커 한 모(5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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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2015년 3월 “1972년 발행된 브라질 국채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는 말로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챙겼다. 석유 수입 등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에게는 “브라질 국채를 유동화한 자금을 활용해 미화 1억5,000만 달러의 담보 가치가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고, 여유 자금의 투자처를 찾는 자산가에게는 “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25배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이들은 브라질 국채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1972년에 발행된 액면가 12억 크루제이루(1970년대까지 브라질 화폐·현 헤알)인 브라질 국채 ‘H시리즈’의 현재 가치가 한화 1조 원으로 2036년 만기 때는 3조~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브라질 국채를 블룸버그 통신사에 등록해 매각하면 쉽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해당 브라질 국채를 “전직 브라질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포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둘러대며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180도 달랐다. 작년 6월 피해자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브라질 재무성·중앙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1970년대 발행된 모든 채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었으며 이후 만기가 재조정된 적이 없다”며 “해당 국채의 유동화 시도는 사기”라는 답이 돌아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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