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복지제도마저 법정에서 해결해주는 한심한 현실

이른바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여기다 '3대 무상복지사업'을 추진해온 성남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에서 복지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더니 끝내 법정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통폐합에 맞서 서울과 광주 지역의 단체장들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가히 '소송 천국'으로 불릴 정도다. 모두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찾기는커녕 법정에 해결해달라고 자청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7곳의 지자체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물러섰지만 유독 서울시와 성남시만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4월 총선에서 쟁점으로 삼기 위한 정략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혼란은 복지를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정략적 차원에서 '내 복지, 네 복지'를 따로 떼어서 보는 잘못된 접근방식 탓이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중단돼 아이들이 등원을 포기하는 판국에 다른 한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용돈을 나눠주고 공짜 교복을 챙겨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맞춤형 복지 실험이라고 강변하지만 단체장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제도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선별적 복지체계라는 원칙 아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이 더 이상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도 이제는 지자체들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와 일자리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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