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국 법정 가는 '청년수당'

복지부 "15일 대법원 제소"에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불

의사봉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오는 15일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면 올 하반기로 예정돼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서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고 서울시의회는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는 재의 시한(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지난 1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복지부 재의요구를 받은 성남시도 재의 시한인 1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올해 청년배당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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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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