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땐 부당이득 반환액 경감

"환수율 높이고 불법 의료기관도 정리"… 정부, 한시적 추진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자진 신고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200개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8%에 불과한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이고 내부자 신고유인을 높여 사무장병원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등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병·의원을 말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허위·부당청구를 일삼고 과잉·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계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등에게 의뢰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보고서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오너(사무장)와 공모해 병원을 설립한 월급쟁이 원장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이득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이므로 개설~적발 시점까지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장과 사무장에게 반환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난 7년간 건보공단이 912개 사무장병원에 반환하라고 결정한 부당이득은 9,842억원(조정기준)으로 1곳당 약 11억원에 이른다. 규모가 큰 곳은 50억~100억원을 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사무장에게도 반환에 대한 연대의무를 지웠지만 환수효과가 미미했다. 또 원장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3개월 이하인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감경받는 게 전부여서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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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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