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 109.67㎞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 일반차로로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교차로에서 가장 가까운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진입 후 우회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