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한의원에서 감기·난임 등의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제를 섞어 달여 먹는 첩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연내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한의 진료와 처방 등을 과학화·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우선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소화불량 등 총 30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르면 오는 2019년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침의 개발, 보급·확산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질환별로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침·뜸 등의 행위별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모두 30개 질환별로 한의원이 표준화된 진료행위만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첩약이 아닌 한약제제 중심의 처방·복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제(알약)·연조엑스(짜먹는 약) 등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연내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한약제제의 경우 가루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약제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전통약제 산업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2,800억원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21조원(2012년 기준), 일본은 1조5,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이 전부다.
아울러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진단은 400년 전 동의보감 방식으로 하라고 규제해놓고 한의약을 표준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진료를 표준화·과학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에게 반드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