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위법 금융사, 재발방지책 스스로 찾아야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제 도입 등 금융당국 검사시스템 변경 추진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을 때 재발 방지책을 금융회사 스스로 찾는 형태의 새로운 검사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처럼 단순히 금융당국의 위법사항 지적과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 재발 방지책을 찾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검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이란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 처분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도 금융당국은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는 방식이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 금융청 등이 포괄적 업무개선명령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해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류와도 일맥상통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일본 금융청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에 참고할 예정이다./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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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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