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미신고·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한양·동부증권의 임직원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불법 행위 가담 수준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등으로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고 거래 내역은 정기적으로 소속 증권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KTB투자증권 소속 임직원 14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을 거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감춰온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KTB투자증권은 회사 자산과 고객 일임 재산을 구별해 운용하고 차단 장치를 두도록 한 법 규정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KTB투자증권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양증권은 2명의 임직원이 불법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부증권도 직원 2명의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양증권의 한 임원은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각각 만들어 놓고 9억원 넘는 주식을 사고 팔았으며 한 지점 직원은 일임계약도 맺지 않은 고객 돈으로 9개월 동안 3,602회나 주식을 매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