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수사 착수

'김병원 후보 꼭 찍어달라' 문자

결선투표 직전 집중적으로 발송

중앙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첫 호남 출신 인사가 당선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송됐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가 이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잡고 투표 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출신의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씨는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3위에 그치면서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는 각각 수도권·호남 출신인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경합을 펼쳐 결국 289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63표를 얻은 김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최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 등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축의·부의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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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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