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安신당 측 김관영 "서비스법·원샷법 전향적 검토해야"

"여야 입장 좁혀진 상황" 3당 캐스팅 보트 역할 강조

與 단독 추진 중인 선진화법 개정엔 "비정상적" 비판

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 1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법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상당 부분 여야 간 입장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두 법에 대해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정하면 법안 처리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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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의원단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연기했다.

김 의원은 “원내교섭단체를 가능한 빨리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해서 의결한 것은 대단히 일방적인 법 해석이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되고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인데,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전례가 없고 국회 전통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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