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 코스닥에서 퇴출된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법인과 전 대표 및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부채와 매출 관련 충당금은 축소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 법인과 전 대표이사 2명, 전 임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의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과 신아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부채와 매출 관련 충당금은 축소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 법인과 전 대표이사 2명, 전 임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의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과 신아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