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숍인숍·게스트하우스 영업·등록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성과

불필요한 규제 담은 법규 개정

PC방 안의 음식점처럼 매장 안에 다른 매장이 입점해 영업을 하는 '숍인숍'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인접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게스트하우스 등록 기준은 4m 이상으로 완화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수영장에서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된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음식점에 PC방·당구장 등 다른 매장이 함께 입점하는 숍인숍은 허용되지 않았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고객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이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현장 실태 및 해외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학원, 동물 전시·사육 관련 사업 외 다른 업종은 숍인숍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규칙이 완화됐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실 이하 게스트하우스는 인접 도로 폭이 4m 이상인 경우 등록이 허용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3월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게스트하우스는 인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돼 상당수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영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침전물,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영장이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두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2월에 개정된다. 모든 수영장에 대한 획일적 규정 적용이 이용객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건의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호텔이나 스포츠센터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영장은 사업자가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을 위해 워터파크·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대형 수영장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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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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