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도 확정
다음달부터는 막말·편파방송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방송은 정부의 방송평가 시 지금보다 2배 더 감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막말·편파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홈쇼핑 방송은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 1.5배 강화한다.
또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고, 다양성·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도 신설하고,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도 보완했다.
김종영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막말·편파 방송을 줄여 방송프로그램 품격을 향상시키고,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맡는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소민 한국외대 법대 교수,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광고영상학부 교수,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등 7명을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8년 1월21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