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해외우량사 유치위해 상장제도 뜯어고친다

거래소 상장심사 개선안

회계 처리기준 완화 우선 검토

DR 방식으로 국내 2차 상장땐 거래량 등 기준 낮추는 방안도

한국거래소가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상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발표한 코스피시장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및 심사 개선안에서 "아시아 우량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상장제도 및 심사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올해를 외국 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중국 기업인 고섬이 회계문제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직후 상장폐지되면서 2014년과 지난해는 외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상장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 기준과 심사 제도 등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손질하기로 했다.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회계 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또 해외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2차 상장을 할 경우 거래량과 시가총액 관련 관리·퇴출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양국 우량기업 주식에 대한 DR 방식의 상호 교차상장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말 송년 간담회에서 "오는 2016년부터 중국 우량기업이 DR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상장하고 국내 우량기업도 중국에 DR를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의 DR 상장 시 관리·퇴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예수제도 적용 대상 범위도 국제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이 보호예수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해외에서는 지배주주 및 직계가족 또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현행 매출액 위주의 상장요건도 해외처럼 시가총액이나 이익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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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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