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미국인 체포

"잇단 외국인 억류, 국제사회 제재 대비 전략" 분석

북한은 22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체포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종합대학 학생 왐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고 보도했다. 그의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포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CNN방송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 한 명이 간첩 혐의로 북한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올해 62세의 귀화 미국인인 이 남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김동철'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보도 다음날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억류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는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1)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외국인 억류가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5월 초 당 대회가 끝나고 북미 간 국면이 전환될 때 이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은 이날 통일부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 국회의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문'의 수령을 거부했다. 이 결의문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과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 국회의 대북 규탄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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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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