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동계, 정부 2대 노동개혁 지침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가 '공정인사제'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노동개혁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대 지침 시행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고용부가 최근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산업계의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 지침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당장 정년이 60세로 늘어났지만 노동입법이 마비됨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우려가 컸던 탓이다. 새 지침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만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법과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으며 사용자의 해고 남용을 방지해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이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거부했던 노동계가 이제 와서 '해고 면허증'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일 뿐이다. 더욱이 확정안은 성실한 노동자를 보호해주고 노조 간부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초보적인 수준의 개혁마저 반대한다면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저 철밥통만 끌어안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플랜 B'를 가동했지만 여러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노조 눈치만 보느라 두리뭉실한 내용으로 채우다 보니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초래하고 지침을 무력화하려는 투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사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애써 마련된 지침이 조기에 안착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의 노동 유연성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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