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노영민·신기남에 당원자격정지

각각 6·3개월 중징계 받아

20대 총선 출마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의 임지봉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는 힘들게 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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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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