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일호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인 의무”

“예산편성 교육청에는 예비비 지원”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서구 보라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서구 보라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보라 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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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라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측면에서도 낭비를 줄일 곳이 많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으로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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