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민간출신 채용 대폭 확대… '무늬만 개방형' 줄어든다

인사처 등 부처 업무보고

개방형직위라면서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무늬만 개방형' 직위가 대폭 줄어든다. 민간 출신만 채용하는 정부의 경력개방형직위(국·과장급)가 165개에서 218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전체 개방형직위 437개(2015년 12월 기준) 중 순민간 출신만 들어갈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 비중이 38%에서 50%로 늘어나는 것이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승진기회를 주는 발탁승진 대상자는 현재 승진 예정 인원의 2.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된다.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직무 관련 전문과목이 포함되도록 개편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신고 관련 1,200여개 규정에 대해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영업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19대 국회 종료에 앞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신장을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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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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