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혁신 업무보고]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환경 인허가 통합

■ 환경·의약 규제 철폐


정부가 한류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 화장품 특구를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종류·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다중 인허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규제프리존에서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표시·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여기는 부분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철폐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에서는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 때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으로 우수제조공정시설(CGMP)을 건립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에서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를 면제하고 공동 품질관리자를 운영하도록 했다.

규제프리존에서 화장품 업체 등 법인이 이발소와 미용실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업과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소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수출기업 애로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아토피'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를 개정해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효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화장품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인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사업장 1개에 대한 인허가로 통합한다. 최대 70여종의 인허가 서류도 1개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철폐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복안이다.

환경부는 축산 분뇨 등으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도 확대함으로써 신(新)기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가정·건물 등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탄소제로섬' 모델을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개도국 보급도 추진한다. 친환경차는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압축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다.

물 관련 기술·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연내 착공된다. 수입 생물을 대체해 국내 생물소재로 의약품·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수출도 추진해 '그린 골드(녹색 금광)'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기상·기후 빅데이터는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송대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관련기사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