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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칼끝이 역외탈세범을 정면으로 겨눴다. 국세청은 새해 들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역외소득·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이 역외탈세의 검증과 조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통해 대량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먼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시작돼 탈루혐의 검증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이 해외 금융정보와 연계해 이를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소멸시효가 10~15년이어서 국세청은 새로 수집된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세포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국세청의 조사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지난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국장은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