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에스크로' 활용방안 추진… '배달사고' 방지

정비사업 6개→4개 통폐합… 사업성 높여

재개발 사업시 상가·공장·쇼핑몰등 건축가능

수직증축시 내력벽 철거 일부허용… 동의요건 완화







[앵커]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고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문화시설 등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정창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시작으로 작년엔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까지 공개합니다. 내년부터는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실거래를 신고하도록 확대됩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에스크로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 제삼자가 거래대금을 맡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달사고’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을 독려하고 연구용역으로 상황을 진단해 대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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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6개인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개 유형으로 통합합니다. 정비사업 통폐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해 잦은 분쟁을 초래하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복합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췄습니다.

국토부는 논란이 많은 관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보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상습체납업체(3년간 3회이상, 체불액 3,000만원이상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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