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용도제한 빗장 풀린 재개발사업… 한남·흑석뉴타운 탄력 붙나

전국 218개 상업·준주거지역 수혜 불구

"서울시 등 지자체 협조 없으면 무용지물"

4분의3 동의 받으면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빈집 45만가구 정비, 임대·주차장 활용도

한남뉴타운
서울시의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한남뉴타운 전경. 쇼핑몰 등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가 상업·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재개발 구역에 쇼핑몰과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서울 한남·흑석뉴타운 등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은 서울 57곳과 대구 52곳, 경기 49곳 등을 포함해 전국 218곳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경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사업성 높아져…지자체가 변수=국토부가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재개발 지역은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은 사업지들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단독 쇼핑몰이 아닌 주상복합건물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반 지역은 주택을 짓는 게 사업성이 가장 좋지만 역세권은 쇼핑몰이나 컨벤션센터가 더 낫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용적률 완화 혜택보다 사업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한남·흑석뉴타운 등이 대표적 지역이다. 한남뉴타운 1구역의 경우 전체 11만6,512㎡ 중 46.2%인 5만3,809㎡가 준주거지역이다. 흑석뉴타운 1구역도 3만5,303㎡의 24.1%(8,517㎡)가 준주거지역이다. 이 밖에 영등포 신길1구역과 동대문 이문3구역도 각각 4%, 2%가량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축 용도변경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유로 한남뉴타운사업을 막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쉬워진다=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리모델링은 소유자 5분의4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분의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비용 등 초기 사업비도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됐지만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부적합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6월 기준 1기 신도시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460개 단지, 29만2,252가구에 이른다. 이 중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35개 단지(1만7,703가구)다.

◇소규모 정비사업 다양화·간소화='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을 종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1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한편 재건축사업과 같이 매도청구권을 인정해준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45만6,000가구(2010년 기준)에 이르는 빈집도 정비해 임대주택·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규모를 당초 1,0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원룸·고시텔·점포주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기간은 10년가량이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6개월~3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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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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