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수주산업, 공사별 진행상황 낱낱이 공개한다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공사별 진행상황과 재무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수주산업의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되며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은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올해 1·4분기 보고서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회계 기준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


금감원은 우선 그동안 기업이 계약의 합계액만을 재무제표와 주석에 공시했던 것을 공사별로 구분해서 상세히 나타내도록 조치했다. 예를 들면 한 건설사가 지난해 건축 부문 전체에서 2조원의 공사수익을 올린 경우 합계액과 공사원가 등을 적어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공사의 계약일·공시기한·진행률·미수금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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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 공시에 포함되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규모가 작은 계약은 개별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은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다는 수주산업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영업부문별로 합계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군사기밀 등에 해당되거나 계약 세부 내용의 공개가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공사별 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얼어줬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기업이 계약 공사별로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가 손실과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셈”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주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자본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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