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하영구 "ISA에 자기 은행 예금 편입 허용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퇴출은 고객 선택폭 축소" 반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인터뷰5

하영구(사진) 은행연합회 회장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기 은행 예금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당국이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신규 가입 제한 방침을 내놓은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규제에서는 ISA에 3억원 이상 수탁액이 있으면 자행 예금 편입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일 경우 자행 예금 편입이 불가능하다"며 "자산 규모에 따라 차별화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 그보다 신뢰도가 낮은 은행의 예금을 상품으로 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ISA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자사 예금을 ISA에 담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은행이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은행 예금 상품을 편입해 넣을 수 없으며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자행 예금 편입이 허용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증권사가 발행하는 각종 파생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하 회장은 금융 당국이 개인연금의 공격적 운용을 위해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을 퇴출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연금신탁은 노후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인데 저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규 가입을 제한한 목적이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상품 위주 판매 관행 개선이라고 하면 연금저축신탁보다 비중이 더 큰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고 은행 상품만 제한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수출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일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서비스업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임금 체계 개편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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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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