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웰다잉법' 치료비 첫 판례 나왔다

대법 "사망때까지 병원비 내야"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도 환자가 얼마간 생존했다면 병원비는 실제 사망 시점까지 치료받은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병원비 지급 기준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018년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의료계의 실무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643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의 유족은 지난 2008년 6월2일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28일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2009년 5월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병원은 2009년 6월23일 호흡기를 제거했고 김 할머니는 자가호흡으로 생존하다가 이듬해 1월10일 숨졌다. 병원은 유족 측에 김 할머니의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사망 시점인 2010년 1월10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8,710만여원 중 미납금 8,69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의료계약 해지 시점을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로 보고 병원비를 475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인공호흡기 치료계약은 대법원이 중단을 선고한 날 끝났으나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당 진료비 전액을 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고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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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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