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상균 "민중궐기집회 단순 참가했을뿐"

첫 재판서 '폭력시위 주도' 부인

檢 "韓, 민노총 주최 집회 기획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총궐기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자행된 각종 폭력, 파괴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울 태평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서 경찰관 9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금지장소집회 참가,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일곱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4~ 9월 진행한 10차례의 집회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 투쟁기금 중 절반을 부담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와 밧줄 등을 직접 준비한 집회 주최측인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표자인 만큼 집회의 '총괄기획자'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봄부터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을 비판하며 "11월 총궐기를 열어 투쟁하자"는 말을 여러 번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는 평조합원 자격으로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발을 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 변호인은 "시위 과정에서 다쳤다는 경찰 90명 가운데 80여명은 실제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8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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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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