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비상장사는 정기주총 4주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내야 하고 개별 재무제표는 6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되는 감사 전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비상장 기업이 제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의존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