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자산 1,000억 넘는 비상장사 회계 점검 강화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는 비상장사의 회계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총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외부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약 2,200곳이다. 상장사들은 지난해부터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비상장사는 정기주총 4주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내야 하고 개별 재무제표는 6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되는 감사 전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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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이 제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의존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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