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이 철거돼 보상금을 받았다면 본인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집이 철거되더라도 공익사업 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신축(이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택을 매입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주택 신축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