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랑 탈' 쓴 폭행 연 7000건… 경찰, TF 꾸려 강력 대응한다

가해자 상습성 등 확인해 "피해자에 연락말라" 경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땐 구속수사까지 진행하기로

지난해 전남 광주에서는 한 대학원생이 자신의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폭행했다. 또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인끼리 티격태격하는 사랑싸움이 도를 넘어 폭력 형태로 치달은 사례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이 매년 7,000여건에 이르자 경찰이 전담반을 꾸리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2일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TF)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 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전담반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이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확인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특히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의 2차 가해를 저지르면 구속수사까지 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클레어법' 도입에도 나선다. 클레어법은 연인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든 법률로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 '전적으로 찬성'이 38.8%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데이트폭력 사건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클레어법 도입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7,692건에 달했다.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만 지난 2014년 6,675건, 2013년도 7,237건에 달했고 특히 이 중 강간·강제추행 및 살인 등의 강력범죄도 각각 500건, 100건이나 발생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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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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