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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 노사 '저성과자 퇴출' 전격합의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적용

금융권 최초로 올부터 시행

산업계 전반 확산될지 주목

IBK투자증권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IBK투자증권 노사가 올해부터 성과가 낮은 직원(저성과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에 전격 합의했다.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최초로 징계해고·정리해고 외에 일반해고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용한 것이어서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2월 초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해고란 부상·질병 등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수준의 40%에 미달하거나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총 30개월의 단계별(4단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단계별로 부여된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본업무로 복귀한다. 1~2단계는 총 24개월 코스로 기존 영업점에서 사내연수,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3단계(3개월)로 넘어간 직원은 별도 팀으로 발령 나 영업전담 교육을 받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이후 3개월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결정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임직원 개개인과 회사 전체의 실적을 같이 끌어올리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라며 "최악의 상황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조치일 뿐 결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입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며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측은 강경 투쟁 대신 '실리'를 택했다. 노조 측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대신 프라이빗뱅커(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관철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초 시행된 전 직원 투표에서 직원 553명 중 355명(64.2%)이 찬성하며 단체협약안이 가결됐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7일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다. 일반해고 지침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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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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