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 Golf&Law] 교육 공무원 골프 접대한 대학 이사장, 배임죄 무죄?

<49> 골프 접대와 법적 책임

학교 법인 골프장 사용료 면제 방식 접대

1심, 마케팅으로 판단 이례적 무죄 선고

해당 공무원 뇌물수수죄 검토 필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면 뇌물수수죄 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골프장 비용을 대납하는 것도 사정에 따라 뇌물죄 등이 성립할 것이다. 최근 골프 접대와 관련해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다소 의외의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다. 한 대학교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 골프장에서 유력한 정관계·언론·교육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그린피와 카트이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접대를 했다. 당시 이 골프장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장의 접대 행위는 골프장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학 측은 이사장의 행위가 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신설 골프장 홍보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폈다. 또 동문들과의 단합, 대학 관계자의 사기 진작 등 대학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며 골프장 경영상태가 호전돼가는 상태여서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라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골프 접대가 학교 재산의 사적인 이용이 아니고 마케팅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본 듯하다. 하지만 감독 당국인 교육부 관계자 등에 대한 그린피 접대를 마케팅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적은 액수의 금품 수수에도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법원의 기존 태도에 비춰볼 때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만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면 이사장의 행위는 뇌물공여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만큼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골프 접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한 차례당 금액이 100만원 정도지만 감독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여부 판단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과연 어떤 경우에 뇌물수수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최근 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점은 이해가 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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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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