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최근 4년간 한계가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72만 가구의 14.7%인 158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는 2014년 3월 150만 가구(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3.8%)에서 1년 사이 8만 가구 늘었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합계는 지난해 3월 현재 279조원으로 1년 전(252조원)과 비교해 27조원이나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3.3%에서 지난해 34.7%로 높아졌다.
지난해 한계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7,706만원으로 전년의 1억6,826만원에서 5.2%(880만원) 늘었다. 이는 작년 비한계가구 평균(3,085만원)의 5.7배다.
한은은 한계가구 증가가 바로 가계 부채 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분할상환이 늘면서 한계가구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계가구 중에는 고소득층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보유한 고자산층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계가구는 경기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상황이 변하면 실물자산을 팔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꼽힌다.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