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올해 258억원 지원

11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과 공정분야 개선을 지원하는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올해 총 258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252억원)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제품개선사업과 공정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와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제품개선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공정개선사업 지원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 신청은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기간 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하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5일 18:00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