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맥주 이어 '하우스막걸리' 시대 열린다

소득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 추가

막걸리(탁주)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직접 담아 판매하는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제조한 후 직접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귀농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고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고향이 아닌 농촌에 주택을 마련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하고서 5년 이내에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농업인이 민박,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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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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