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시간 동안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목사부부 '살인죄'

중학생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딸 사망 직전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나무막대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이모(당시 13세)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폭행은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부터 시작됐다. 딸이 교회의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서다. 이에 이들은 3시간 동안 딸을 때려 이양의 허벅지는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올랐고, 종아리에 심한 멍 자국이 났다. 이후 3월 14일에도 이양이 실신할 정도의 폭행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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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부부는 3월 17일 아침 5시 30분께부터 7시간 가량 구타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50~70대 집중해서 폭행해 학대 도구로 쓴 나무막대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이양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 했지만 이들은 이양의 옷을 벗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폭행을 지속했다. 심지어 이들은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했다고 진술했을 정도다. 이로 인해 딸이 숨지자 이들은 ‘기도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11개월 동안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로 “잦은 체벌과 학대로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딸을 죽이겠다고 목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지속적인 구타로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타를 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뜻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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