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BHC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BHC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HC 법안은 미국의 ‘무역촉진법 2015’중 ‘제7편 환율조작’에 대한 별칭이다. 이 법안은 의회 통과 이후 현재 대통령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BHC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 중에서 환율개입(의심)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BHC 법안은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BHC 법안 발효 시 중국 등과 같이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큰 국가보다는 한국, 대만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나라부터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등과 함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고 최근 3년간 전체 경상수지가 GDP 대비 6%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발효 이전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경여은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해당 법안의 잠재적 파급력을 사전 점검하고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기관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통상교섭본부의 부활과 외환·통상 연계 부문을 추가한 조직의 상설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