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초강력 대북제재안 통과] 'BDA식 제재'로 北아킬레스건 노려… 中강력반발땐 효과 반감

美하원서도 만장일치 통과… 오바마 주초 공식 서명

北 돈세탁우려국 지정하면 국제금융시장 접근 차단

美 '세컨더리보이콧' 의무화땐 中과 마찰 더 커질듯



미국 의회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과거 핵개발 의혹을 받았던 이란 경제 제재처럼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처럼 북한을 국제금융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른바 '통치자금'이 마르면서 북한 지도부 내 동요가 심화하고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재재하지 못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이틀 전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수정 법안'을 표결에 부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이번주 초 공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안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도입했다.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고 미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과거 이란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의 목줄을 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포함했다. 미 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경우 북한은 미국 시장은 물론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이 거의 차단된다. 미 재무부가 2005년 애국법 311조에 따라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BDA가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한 게 단적인 사례다.

당시 서방권은 물론 대다수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BDA식 제재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셈이다. 또 이번에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흑연 등 광물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미국 측이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 이란·미얀마 제재 때처럼 북한은 더 궁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과거 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동참 여부다. 북한의 국제 교역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중국 시중은행인 쿤룬은행은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감수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유지를 선택했다.

물론 미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하거나 미 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무역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 싱크탱크인 국제평가전략센터의 리처드 피셔 부대표는 "중국 기업 제재는 미국에도 너무 위험하다"며 "미 국무부 대부분 관리들도 몇몇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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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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