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지난해 상장적격성 심사 코스닥사 16개…역대 최소

지난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기업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총 16개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사유 발생 유형별로는 횡령·배임(7개), 영업정지(4개), 경영권 변동(2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 기업은 태창파로스·씨앤케이인터·터보테크·디아이디·KCW 등 총 5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반면 상장유지 기업은 10개로 전년 대비 8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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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5개사의 2014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평균 영업손실이 44억6,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01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코스닥 평균(영업이익 58억6,000만원, 당기순이익 37억8,000만원)을 크게 밑돈 수치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87개로 집계됐다. 횡령·배임(39개), 회계처리기준위반(11개), 영업정지(10개) 등의 순이다.

이충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팀장은 “제도 도입 이후 실질심사 사유 발생 건수가 감소하며 시장건전성이 개선되는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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