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무장병원 꼼짝마"

건보공단 단속 전담조직 설치

부당 이득 진료비 징수 강화

지난해에만 5,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전담조직이 가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사후단속과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진료비 징수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경찰청·건보공단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단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불법·부도덕한 의료행위로 C형간염 등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기능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관련 기관 간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의료생협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허위·부당청구를 일삼고 과잉·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년간 적발된 928개 사무장병원이 챙긴 건강보험 진료비(부당이득)는 무려 1조1,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곳 이상씩 적발됐으며 연간 부당이득이 같은 기간 835억원에서 5,338억원으로 5.4배나 급증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명단·출자액과 총회 참석 사실 등을 조작한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상의 요건만 갖추면 생협의료기관을 인가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생협의료기관을 인가할 때 건보공단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생협인지 과거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적이 있는 사람이 주도해 설립한 불법 생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생협법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건보공단이 사실확인 등 인가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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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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