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사기 재사용한 병원 3억4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의료상 과실 책임있다"

최근 서울 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와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법으로 환자에게 박테리아 감염 등을 일으킨 병원장에게 3억여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각종 질병에 감염된 환자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3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의원은 허리·어깨·무릎 등의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아픈 부위에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했다. 문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B씨는 한 번 쓴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각종 비위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병원의 위생조치 미흡 등 의료상 과실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병원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고 냉장고에 쓰다 남은 주사제를 음료수와 함께 보관한 사실 등 병원의 비위생적인 조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가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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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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