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시위로 경찰부상 등 피해 총 3억8,000만원 물어내라"

警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손배소

시위 관련 청구액 세번째로 많아


경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폭력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8,6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내역은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경찰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다. 경찰은 1차 총궐기대회 이후 경찰 피해의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산정했다.

이번 청구액은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16억6,961만원)이 가장 크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손해배상 청구액(5억1,709만원)이 그다음을 차지한다. 쌍용차 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는 "13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소송 모두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경찰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배상액이 가장 큰 건은 2009년 5월16일 화물연대의 대전 집회와 관련한 소송이다. 경찰은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04명이 부상했고 경찰 장비 파손으로 인해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상대로 1억33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3년여의 소송 끝에 8,101만원을 배상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 피해의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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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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