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은행 CD금리 담합 사실이라면 일벌백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은 신한·우리 등 6개 시중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에 담합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공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2012년 시중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다. CD금리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었다. 공정위의 잠정 결론에 대해 은행들은 "당시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아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지 담합 탓은 아니다. CD금리 결정권은 은행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물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겠지만 잠정 결론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공정위가 담합 결정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알고 또 이를 염려해 더 철저히 조사하고 심사숙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CD금리 담합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한국 금융의 신뢰 추락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국민 및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손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당장 금융소비자원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스·UBS 등이 2006~2010년 전 세계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돼 담당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25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CD금리 담합 의혹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얼마나 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담합해왔는지, 증권사와 은행 간에 교감은 없었는지, 금융당국의 사전인지나 묵인은 없었는지 등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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