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전임자 절반만 학교 복귀

교육부와 충돌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도 절반가량만 소속 학교에 복귀하고 나머지는 전임자 직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합당하고 판결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전원이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판결 후속조치를 두고 또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와 시도 지부 사무실에서 전임자로서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에 대해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나머지 44명은 3월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휴직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변 위원장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 시도 교육청이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및 국정교과서 반대 관련 글을 집단으로 올린 혐의로 전교조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와 전교조 간부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방위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동효·이완기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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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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