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中企도 워크아웃… 서민금융 기능 한곳으로 통합

정무위, 자본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법안 의결

미소금융·햇살론 등 통합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연 34.9%→연 27.9% 하향

공매도 물량 일정수준 넘으면 투자자 인적사항 등 공시해야


폐지 위기에 놓였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극적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은 또다시 '한시법'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신용공여액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도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이 되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 관련 법안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서민 금융 및 핀테크 지원, 보험사기 방지 등 전 금융 업권에 걸친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악화로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촉법이 또 한 번 한시법 형태로 부활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소멸된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이라는 대상 기준을 없애 중소기업을 기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에는 출자전환 제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채권자의 참여범위도 채권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기로 했던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신복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통합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법이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 하락은 불가피해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상위 40개 주요 대부업체의 연 이자 수익은 약 7,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매월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핀테크 시장 지원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에 한해서는 등록 자본금 요건이 5억~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도 무거워졌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벌기준이 강화됐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도 발의된 지 2년 만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투자자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인적사항과 잔액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공시 의무는 줄었다. 기존에는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 결정을 할 때 세부 내용을 이사회 다음날 공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일 내에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유 지분 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부동산 펀드의 투자 비율 규제는 완전히 철폐된다. 증권사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이 '블랙 컨슈머(악성 고객)'를 기피하고 회사로부터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겼다. /윤홍우·박윤선·지민구기자 seoulbird@sed.co.kr


관련기사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