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테러법 인권침해 요소 없애면 통과 가능"

與 "더이상 양보 못해"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삭제·변경된다면 법안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테러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바꾼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26일 본회의 전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의 주장은) 국정원의 대테러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수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사전·사후 보고 조항을 삽입한 것이 양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물리력을 총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2월 국회가 끝나는 오는 3월10일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