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70만 국민·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4월부터 0.7% 더 받는다

870만 국민·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4월부터 0.7% 더 받는다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3.1% ↑


국민·기초·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870만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0.7%) 만큼 인상된다. 평균 인상액은 국민연금이 월 2,360원, 기초·장애인연금이 월 1,4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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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월소득의 상한이 현행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39만600원으로 3.1%(1만1,700원), 28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는 2만5,200원으로 3.7%(9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양가족연금을 빼고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7,000원 오른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타지 않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과 함께 정액으로 받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연 24만9,600원, 부모·자녀는 1명당 연 16만6,360원으로 0.7%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다.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는 생계비 지원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의 최고액도 △수급자가 1명인 가구는 월 20만4,010원 △부부 둘 다 받는 가구는 월 32만6,400원으로 0.7% 오른다. 월 최대 8만원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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