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건의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를 일제히 직권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됐다.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또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금 직불은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역점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라며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르면 3월 중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