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진 횡령설 휩싸인 플렉스컴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 커질판"

경영권 매각 과정 등서 마찰로

공장가동 등 중단될 위기 처해

일부주주, 회사대표 등 검찰고발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코스닥 제조사인 플렉스컴이 경영진 횡령·배임설에 휩싸였다. 최대주주 지분·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마찰음이 일고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주주가 경영진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플렉스컴 주주인 민모 씨는 지난달 29일 대표인 하경태씨와 경영지배인인 박동혁씨 등을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씨 측은 “하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횡령해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하 대표와 박 경영지배인이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260억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된 어울림정보통신·어울림네트웍스·어울림엘시스로 구성된 어울림그룹 대표였던 박씨는 위증죄로 구속됐다가 보석 결정을 받아 가석방 상태이며 어울림그룹 대표 시절 위증과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고발인 측은 주장했다.


플렉스컴은 이날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검찰로부터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플렉스컴 자금 5억원을 활용해 마치 소액 유상증자 참여사가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는 민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추후 재공시하겠다”고 답했다.

플렉스컴은 지난해 9월 하 대표가 에스디엑스에 당시 보유 지분(17.69%, 240만6,050주) 전량을 매각하려 했지만 계약금·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12월에는 박씨에게 지분을 넘기려 했다가 유상증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이에 박씨는 같은 달 28일 주총에서 하 대표 해임 추진 등 플렉스컴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했다. 하 대표는 지난 1월 13일 신한은행에 담보로 잡힌 지분이 반대매매돼 절반으로 줄자 다시 박씨에게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지배인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하 대표의 지분은 지난 23일 신한은행의 추가 반대매매 행사로 3.29%만 남아 있는 상태다.

플렉스컴의 주가는 이날 28.33% 떨어진 1,455원으로 마감, 박씨가 적대적 M&A를 공언하며 상한가(2,625원)를 기록했을 때에 비해 45%가량 떨어졌다. 이 회사는 201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4,637억원과 119억원을 기록했으나 2014년과 지난해 1~3분기 영업손실이 각각 365억원, 371억원에 달했다. 민 씨 등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베트남 공장이 수 백억원의 외상 매입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다음 주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삼성전자에서 더 이상 발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한정 또는 거절 감사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경영지배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게 있고 채무승계를 해 부채 일부는 상환처리했다”며 “하 대표도 경영권 양수도 프리미엄이라든지 안전장치가 돼 있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주체로서 한 것이고, (가장납입했다는) 5억원은 회계사·변호사 자문을 받아 매입처에 부탁해서 소액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이날 전화와 문자를 거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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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컴 경영권 분쟁 일지

2015년 12월 7일 하경태 대표, 박동혁씨에게 지분 전량 150억원 양도 계약

2015년 12월 2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

2015년 12월 28일 박씨, 적대적 M&A 선언하며 플렉스컴 상한가

2016년 1월 13일 하대표, 박씨에 75억원에 지분매각 계약, 경영지배인 선임

2016년 2월 29일 일부 주주, 하 대표와 박동혁 경영지배인 등 3인 고발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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